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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②] 삼성, 13개 계열사가 4개 상표권 공동소유

13개 공동소유사, 12개 계열사에서 188.77억 수취
총 60개 계열사 중 21개 사 ‘삼성’ 상표 사용 안해

  • 기사입력 2022.10.17 08:00
  • 최종수정 2022.10.26 11:56
  • 기자명 김경탁 기자
삼성그룹이 소유한 상표권들 중 일부.
삼성그룹이 소유한 상표권들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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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타임스=김경탁 기자] 삼성그룹은 1970년 첫 등록된 한글 상표 ‘삼성’(40-0019476)를 비롯해 4개의 관련 상표권에 대해 계열회사간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한다. 공시에 다른 상표권의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지만 4개에는 영문 SAMSUNG과 1993년 등록된 타원형 영문 로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개의 상표권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라이온즈,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13개 회사가 공동소유 중이다.

삼성그룹은 ‘삼성 외 4개’를 비롯한 총 288개의 상표를 포괄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이 4개 상표권 관련 매출액에 0.5%를 곱한 후 이를 상표공동소유권 13개 회사에 배정된 분배기준율로 나누는 것이다. ※관련 매출액 × 0.5% × (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분배기준율)

분배기준율은 상표공동소유권자 중 상표의 가치형성 기여도를 감안해 귀속자를 정하고, 귀속자가 다수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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