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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의 사생활 보도, 위법일까 적법일까

[양재규의 피알Law] 녹취 시대 폭로와 법원의 판단은

  • 기사입력 2018.12.28 13:25
  • 최종수정 2019.08.13 15:43
  • 기자명 양재규
기업 오너 및 그 가족은 공인일까? 법원은 그들의 사생활 보도에 어떻게 판단할까?

[더피알=양재규] 자식이 사고를 치면 아버지가 사과를 한다. ‘그 사건’에 관한 것이냐고? 연예인, 정치인 할 것 없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굳이 사건을 특정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식 문제로 정치인생에 위기를 맞은 정치인 명단을 정리한 기사까지 나오니 말이다. 이쯤 되면 ‘아버지의 사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자식 잘못 키운 죄로 고개 숙이는 건 기업 오너도 예외는 아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서부터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 전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자녀 혹은 가족 문제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갑질 논란이 하나의 사회적 아젠다가 되고 있는 요즘,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가 10살짜리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조선일보 손녀’ 파문에서 우리가 지나친 것

가장 최근에 있었던 조선일보 대표이사 손녀의 막말 보도에 관해 기사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의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기업 오너의 가족(딸 혹은 손녀)은 공인인가? 운전기사와의 대화는 사생활 아닌가?

관련해 이미 일부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기업 오너 일가의 사생활 보도는 언제든지 다른 내용으로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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