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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매매 혐의 ’ 항소심도 무죄

법원 “밀다원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문제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판단
공동 피고인 조상호 전 사장, 황재복 이사도 무죄 선고

  • 기사입력 2024.09.06 12:58
  • 기자명 한민철 기자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당시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2012년 당시 SPC 총수 일가에 부과될 예정인 증여세가 74억 원으로, 허 회장이 이를 절감할 목적으로 주가 저가매매 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해 법인이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당시 SPC는 밀다원이 만든 밀가루를 삼립에 팔고, 이를 각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검찰은 파리크라상 등 3개 계열사가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삼립을 통해 구매한 밀다원 생산 밀가루가 2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허 회장 측의 주식 저가매매 행위로 샤니는 58억 1000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피고인들이 밀다원의 매출 상승을 예측하면서도 주식 가치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밀다원 주식을 1주당 250원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배임의 고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고인들이 주관적으로 가치를 산정한 경우 매수인인 삼립의 배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하게 관여해 주가를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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