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리뷰 영상에 최신 영화 하이라이트를 쓰고 싶은데 5초 내로 보여주면 괜찮죠?”
“브이로그 찍다가 길거리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음악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뉴스 콘텐츠에 인용한 장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딱 걸릴까 걱정돼요”
[더피알=안해준 기자] 이용자가 창작자가 되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에서 최근 자주 보는 질문이다. 문제가 되는 영상은 광고 등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는 ‘노딱(노란 딱지)’ 아이콘이 붙기도 한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문제로 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 해당 영상 삭제 또는 공들인 유튜브 채널 전체를 없애는 일까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모은 구독자는 물론 콘텐츠로 얻은 광고 수익도 날아가 버린다. 빨간창 안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로 살펴본다.
일반인들의 노래실력을 콘텐츠로 만드는 ‘창현거리노래방’은 지난 7월 30일 기준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중 상당수를 삭제했다. 거리노래방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채널을 운영하는 창현은 이와 관련해 8월 20일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잘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삭제 영상도 추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유튜브 측 답변도 받았다고 했다. 빠른 조치로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자칫 240만 구독자를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는 정확히 말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올린 사람(유튜버)에게 있다”며 “대신 유튜브에게도 방조 책임이 있기에 문제 발생 시 영상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요나 팝 등 유행가를 원저작자 허가 없이 콘텐츠에 삽입하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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