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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①식사·선물·경조사

‘3·5·10 원칙’ 기본…꼼수 부릴시 소명과정 복잡

  • 기사입력 2016.09.26 10:39
  • 최종수정 2019.01.23 09:07
  • 기자명 박형재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자-홍보인 식사자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자-홍보인 식사자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대언론 관행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졌다. 김영란법에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별 Q&A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기자와 홍보인의 저녁 밥값으로 7만원이 나왔다. 홍보인이 지불하면 처벌받는데, 반대로 기자가 돈을 낸다면.

A. 문제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공직자가 자기 돈을 썼다면 상관없다.

Q. 밥값이 얼마가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없나.

A.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0만원 이상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Q. 동일한 기자에게 A사 B대리가 점심에 1만5000원 식사를 사고 같은 회사 C부장이 저녁에 2만원 식사를 대접하면, 해당기자가 A사에게 접대 받은 총액이 하루 3만원을 넘게 된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A. 편법 유무에 따라 다르다. 우연의 일치로 같은 날 식사를 두 번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에 만나도 될 걸 특별한 의도를 갖고 두 번에 걸쳐 만났다면 문제될 수 있다.

Q. 대기업 대관업무를 하는 A는 기자 B와 1인당 2만5000원짜리 저녁을 먹고 계산을 했다. 밤 12시가 넘어 소주를 마시고 A가 술값 3만원을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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